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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친환경 쌀 미국 수출 2차분 15톤 선적

연내 100톤 해외수출, 쌀 판로 개척 청신호


해남 친환경 쌀 미국 수출 2차분이 선적됐다. 
해남군과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은 지난 4월 9일 13톤 수출에 이어 30일 2차분 15톤의 선적을 마쳤다. 
1차 수출 결과 예상보다 소비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 전문업체인 T-GRAIN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선적하게 된 것으로 해남쌀 수출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수출된 쌀은 해남군과 농촌진흥청이 해남 현산면과 계곡면 일대에 조성한 68.2ha의 수출쌀전문재배단지에서 생산한‘친환경 가바쌀’품종이다. 
일반쌀에 비해 1.5배 가량 높은 가격에 수출, 미국내 16개 마켓 등에서 판매돼 고급쌀 소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특히 미국인이 주로 출입하는 고급 레스토랑에도 친환경 가바쌀을 공급해 교민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인까지 소비자층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친환경 가바쌀의 수출은 이번 수출량을 포함, 6월경 말레이시아, 8월경에 미국에 3차분을 수출하는 등 올해 총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해남군은 쌀 소비량 감소와 공급과잉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남쌀의 해외수출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쌀 수출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수출용 쌀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받아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 매뉴얼을 적용해 재배, 외국 소비층 기호에 맞춰 기능성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 미국, 말레이시아 쌀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중국, 베트남까지 수출국가를 확대해 연간 500톤 이상의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의 고소득층을 겨냥, 중국유기인증을 획득한 기능성 쌀로 만든 유기농이유식,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도 개발·수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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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