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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송육묘장,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사랑의 모종 전달


고송육묘장(대표 유강민)에서 지난 4월 30일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전해 달라며 300만원 상당의 모종을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 날 기탁된 고추, 토마토, 상추, 호박 등의 모종은 보현행원노인통합지원센터 외 7개 시설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어르신 350세대에 전달되었다.

  금번 사랑의 모종 전달은 지난 4월 20일 칠산서부동 홀몸 어르신 15세대에 모종을 전달하여 어르신의 적적함을 달래는 소일거리로 좋은 반응을 얻어 김해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되게 되었다. 

  고송육묘장 유강민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며 “작은 고추모종 하나가 무럭무럭 자라 어르신의 소일거리가 되고, 생활의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지역의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모종을 전달하겠다”고 기탁소감을 밝혔다.

  이기영 칠산서부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고송육묘장 유강민 대표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 채소를 가꾸며 외롭고 적적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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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