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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몰래카메라를 찾아라

회야제 개최되는 웅상체육공원내 공중화장실 대상 점검 실시해


여성친화도시 양산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회야제를 만들기 위해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발벗고 나섰다.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단장 손영옥)은 여성 대상 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5월 1일 회야제가 개최되는 웅상체육공원내 3개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손영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단장은 “점검결과 불법촬영장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행사 기간중에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 취약장소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회야제 기간 중 임산부 체험 부스 및 수유실을 운영하고 유모차를 대여하는 등 행사장을 찾는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과 양성평등 의식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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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