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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여성단체협의회 코스모스 꽃밭 풀메기 자원봉사


❍ 밀양시 하남읍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순자)는 30일 하남체육공원 코스모스 꽃밭 풀메기 작업을 실시했다. 

❍ 이날 회원들은 하남읍민 뿐 만 아니라 주말 오토캠핑장 등을 방문하는 인근 지역 시민들에게도 아름다운 하남읍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하남체육공원에 조성한 코스모스 꽃밭 풀메기 자원봉사 작업을 펼쳤다.

❍ 신순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솔선수범해 참여해주신 하남읍 여성단체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하남체육공원과 더불어 하남읍 전체가 아름답고 깨끗하도록 여성단체가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백순연 하남읍장은 “하남체육공원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머물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되기 위해 코스모스 꽃밭조성과 함께 아름다운 체육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지난주에 개장한 하남 뚝방 주말장터와 연계하여 인근 도시의 시민들을 하남읍으로 끌어들여 밀양시 관광의 관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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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