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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구봉산 전망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

광양시는 구봉산 전망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도에 조성된 구봉산전망대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디지털 봉수대와 경관조명시설, 쌍안경, 산책로, 홍보관이 갖춰져 있다.


또 육각정자, 의자, 카페 등 휴게 시설이 갖추어져 단체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가족단위 방문객과 연인들의 힐링 장소로 입소문을 타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해발 473m 구봉산에서 바라보는 전망대에서는 광양제철소와 광양항, 남해대교, 지리산 천황봉은 물론 날씨가 좋아 시야가 확보되면 저 멀리 있는 광주 무등산까지 볼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동쪽으로 중마동 시가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이순신대교, 남쪽에는 여수산단과 광양항만, 서쪽으로 율촌산단과 광양읍의 시가지로 이어지는 불빛 파노라마가 펼쳐져 매우 아름답다.

이에 더해 5km에 이르는 진입 도로변과 전망대 주변 곳곳에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꽃잔디와 철쭉꽃이 만개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구봉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부 주차장의 주차선 도색과 카스토퍼를 교체했다.

아울러 경사로가 심한 진입도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산책로 데크의 훼손 부분을 보수하고, 도색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봉산 일원에 전망대와 연계해 1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권 녹색공간인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명호 시설관리팀장은 “구봉산 전망대를 찾는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구봉산이 광양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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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