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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00원택시’확대운행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5월부터 브라보 100원 택시 마을별 운행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밀양시의 100원 택시 운행은 올해부터 45개 마을에서 71개 마을로 확대됐으며, 내달부터 마을별 운행횟수를 2~8회 늘려 10~40회까지 운행한다. 


100원 택시는 2015년 4월부터 교통이 취약한 6개 마을을 시작으로 밀양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박일호 시장의 공약사항으로서 2017년에는 경남형 벽지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연계하여 45개 마을에 확대 운행하여 도비 지원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10개 읍?면 71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여 국비 1억 1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브라보 100원 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700미터 이상인 마을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소재지의 병원, 은행, 우체국, 읍?면사무소, 시장 등을 택시비 100원으로 이용하는 교통서비스이며 경남도내에서는 밀양시가 최대 규모로 확대 운행하고 있다.   
밀양시에서는 지난해 45개 마을에서 11,431회 운행으로 18,274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밀양시의 ‘브라보 100원택시’의 운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지역으로 나가는 만큼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유동인구가 적어 손님을 태우기 힘들었던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농촌의 오지?벽지 마을이 대중교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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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