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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합동점검으로 점검 효과 향상, 부정수급 근절”

김포시가 이달 16일부터 2주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개 서비스 16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시 자체점검의 일환이다. 올해는 점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반복지·노인·장애인·아동·가족·의료·위생의 7개 분야에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와 함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층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을 계획했다.

서비스 제공 금지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본인부담금 미징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청구, 등록기준 위반 등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뿐만 아니라, 보조금 부적정 사용·불법 의료행위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지도·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방문 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자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2017년도에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외 6개 서비스에 1338명의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40여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관내 등록 제공기관에서 224명 제공인력이 참여했다. 또한, 市는 한 해 동안 40개 제공기관을 현장점검 하여 11개 기관 주의, 13개 기관 경고처분을 하고 그 중 3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조남옥 복지정책과장은 해당 사업만 연간 12억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우리시 이용자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므로 복지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을 지시했으며, 타 부서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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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