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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8년 규제개혁 추진 청사진을 공유하다


고양시가 지난 25일 2018년 고양시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올해 규제개혁 추진 청사진을 공유하고자 올해 첫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104만 시민행복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을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과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자율적 규제혁신 참여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자 교육과 내실화한 성과평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 안건심의로는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를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9항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의제처리 개정 건의안’을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2018년도 규제개혁 목표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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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