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해시,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 발판 마련

김해시가 올해 경남도 최초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지역적 에너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공모 신청하여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에너지신산업은 정부가 늘어나는 에너지 소비와 신기후 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의 위기요인을 신기술로 넘어서고,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 유통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국비 11.6억원, 시비 12.8억원, ㈜KT 민간자본 29.4억원 총 5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으로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와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연계한 발전수익을 창출하여 시 자체 지역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클린에너지 확산형 거점도시 김해 구현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삼계정수장, 명동정수장에 태양광, ESS 설치, 가야테마파크에 태양광을 설치 전수익형 모델을 구축 할 예정이며, 가야테마파크 LED 보급, 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내 전력사용량 예측과 피크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형에너지관리 솔루션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공공 유휴부지를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20년간 운영 후 기부 체납으로 활용하는 임대발전사업(BOT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발전수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김해시는 연간 7.2억원, 20년간 총 115억원의 발전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발전수익금은 전액 지역 에너지 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융.복합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문화의전당 태양열과 공영차고지    공공청사 3개소.경로당 107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난 3월에는 지역 학생들에게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학습 기회를 제공코자 2018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허성곤 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도시기반 조성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를 여는 청정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