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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조류생태과학관,‘곤충’주제로 5월 특별전시회 개최

의왕도시공사(사장 이성훈) 조류생태과학관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왕송호수와 주변 생태습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소중한 생물자원을 홍보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가지고자‘어서와, 곤충은 처음이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서대문자연사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진행되어 한반도와 의왕시를 대표하는 다양한 곤충류 실물표본 전시와 함께 주말 방문고객은 카멜레온 등과 같은 신비한 파충류에게 직접 먹이를 주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아낼 예정이다.

또한 전시회 기간 동안 함께 운영되는 철도축제코너 에는 의왕 주민이 강사로 참여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의 종이접기와 물새 스크레치, 투호 던지기 등 유아뿐만 아니라 가족과 연인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무상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의왕경찰서와 함께하는 지문등록 출장 서비스도 조류생태과학관에서 운영예정으로 이목을 더하고 있다.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은“주민과 함께하는 특별전시회와 지역축제를 통해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왕도시공사는 시민의 행복 파트너로써의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활동에 적극 앞장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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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