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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일자리 창출 온(溫)기 나눔 프로젝트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25일, 하남드림휴게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고,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하는 따뜻한 일자리 나눔! 온(溫)기 나눔 1호점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는 지난달 23일 한국도로공사-하남시-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3자간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천한 첫 번째 결실이다. 

그 동안 한국도로공사-하남시-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는 각각의 역할 분담에 따른 취약계층 추천과 업무연계, 공동사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 및 추진해 왔다. 

이날 행사는 관내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인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시정 운영의 취지와 비전에 준하여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에서 새로운 사업 전략 및 양질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이날 오수봉 시장은 “따뜻한 일자리 온기 나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스타트를 기념한다.”고 말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남시는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 및 사업체와의 공동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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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