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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나노융합 국가산단 조기분양에 전방위 총력

경남 밀양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소재)에서 열리는 ‘2018 국제뿌리산업전시회’에 참가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기업유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광주광역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이 주최하고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 전북자동차기술원(JIAT) 등이 주관하는 ‘2018 국제뿌리산업전시회’는 6대 핵심뿌리기술과 소재·부품, 3D프린팅, 융복합, 4차 산업 등 첨단뿌리기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품 품질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뿌리산업을 주제로 한 전시회이다.

뿌리 산업은 자동차, 조선, IT 등 제조 과정에서 이용되는 공정기술로 기존산업에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노융합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금번 전시회는 나노융합 국가산단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와 나노융합 국가산단을 세계적인 나노융합기술의 집적지로 만들기 위해 기술지원 체계, 기술인력 공급, 교통인프라 구축 등 나노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투자협약(MOU) 체결기업에 대한 입주 우선순위 부여 방안, 밀양시 투자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개정 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하여 준비 중인 등 나노융합 국가산단(1단계) 조기분양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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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