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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티투어 타고 떠나는 “이천년 가야역사 찬란한 항해”


김해시는 제42회 가야문화축제(4. 7. ~ 5. 1.) 연계행사로 김해시티투어를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이 축제도 즐기고 김해시의 명소 봉하마을 및 화포천습지생태공원도 방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를 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일 방문객들은 오전에는 시티투어를 이용해 김해의 명소를 관람하고, 오후에는 축제장을 들러 다양한 문화행사와 먹거리들을 이용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도하고 축제도 즐기는 가성비 갑의 당일여행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또 원거리 방문객들은 축제장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 시티투어를 이용한 후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야간축제를 즐기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이용요금은 13세 이상 3,000원/12세 이하 2,000원이고, 전화예약 ☎ 055-333-6300 미래고속관광(주) 및 현장 탑승이 가능하다.


현장 탑승 시에는 종합관광안내소에서 접수한 후, 국립김해박물관 주차장에 마련된 시티투어 탑승장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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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