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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주시민 강좌 수강생 20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민주시민 강좌인 ‘더 행복한 성남시민 프로젝트’ 무료 수강생 200명을 모집한다.


소양 과정인 ‘미디어를 통해 본 민주시민’, 심화 과정인 ‘일상에서 찾은 민주주의’의 2개 강좌가 마련된다.

강좌별 100명의 성남시민이 오는 5월 15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등에서 7~8회 과정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소양 과정은 영화, 다큐멘터리 등 영상매체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에 접근한다. 공자가 말하는 공공의식, 경찰이 알려주는 안전한 인터넷 생활, 꼭 알아야 할 법 이야기, 인권 등을 다룬다. 토론 중심의 수업을 하며, 국회의사당, 헌정회관 방문을 한다.

심화 과정은 헌법 패러다임의 변화, 옹호 활동(애드보커시), 회의진행법(퍼실리테이션), 숙의민주주의 과정 등을 다룬다. 민주시민 교육 활동가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워크숍도 진행한다.

참여하려면 기간 내 성남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lll.seongnam.go.kr)로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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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