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어르신 안심하세요, 우리가 등대가 될께요”

김해시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하여 경상남도광역치매센터, 김해시위생관련단체와 지난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시작으로 김해시는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여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치매로부터 안전한 김해시 조성”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치매등대지기는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치매정책사업의 하나로 민·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치매환자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등대지기로 지정된 업체는 센터로부터 치매노인 실종 비상 문자를 받았을 때, 주변을 탐색하여 치매노인을 발견하거나 치매로 인해 방향감각을 상실,  불편해 보이는 등 행동이 포착될 때 즉시 가게로 안내한 뒤 경찰서로 신고·인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강선희)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노인 실종 시 대처 방안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장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치매등대지기를 더욱 확대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