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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차장 확충 총력,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기대

김해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원활한 도시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구도심 및 신도시에 대해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2년까지 900억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 2,350면, 주차공유 150면, 도심지 노상주차장 200면, 내 집 주차장 만들기 100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주차장 용지 활용 400면 등 총 3,200면의 맞춤형 주차공간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계획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교통불편 해소와 주차편의 제공으로 도심지내 시민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국비를 지원받아 중심상업지역인 내외, 북부, 장유, 진영 신도시에 거북공원주차타워, 북부주차타워, 율하카페거리, 진영신도시 주차장 등 8개소 856면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도심지역인 동상동에 문화시설을 겸비한 동상전통시장주차타워 185면, 삼방동 화인아파트 뒤 (구)삼방저수지 부지를 활용하여 25면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하마을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3개소 635면의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10월부터 추진해오던 진영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공사(391면)를 오는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에 완공하게 되면 화물차고지 공급 증대와 휴식공간 제공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주차편의와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재정투입이 필요한 신규 주차장 건설외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은 32개소 1,176면이지만 앞으로 민간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하여 150면을 추가 확충할 것이며,

또한, 이면도로를 활용하여 ‘17년도에는 구산이진캐스빌 앞 50면, 장유코아상가 일원 68면, 장유중앙광장 일원 82면, 주촌 골든루트 일원 20면, 장유2동(번화2로) 일원 250면 등 470면의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곳에 추가 설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골목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234면을 조성하였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도시개발사업등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부터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주차장 배치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도심지내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참여를 강력 유도하여 도심 주차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맞춤형 공영주차장이 확충되면 도심지 만성적인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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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