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2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개최

가야사 정립을 위하여 매년 김해시(시장:허성곤)에서 개최하고 있는 가야사국제학술회의가 4월 27일(금), 28일(토) 양일에 걸쳐 인제대학교 장영실관 대강당에서 막이 오른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가야사국제학술회의에는 가야사 및 가야고고학 전공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의 학자 16명이 참석해 “김해 봉황동유적과 고대 동아시아 -가야 왕성을 탐구하다-”라는 주제를 놓고 논문발표와 종합토론을 벌인다.

올해 국제학술회의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성과’에서는 2015년부터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성과를 바탕으로 봉황유적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당시 유적의 주변이 고김해만이 형성되어 있어 해상교역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었으며, 의례적인 공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민경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삼한의 국읍을 통해 본 구야국’에서는 문헌 자료의 연구를 통하여 김해에 위치해 있던 변한의 구야국이 당시 존재했던 여러 나라들보다 우월한 ‘큰나라(大國)’였음을 보여준다.
(박대재,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성립기 일본 고대의 궁실’에서는 봉황동유적이 형성될 시기에 존재했던 일본의 고대 궁실을 문헌 자료를 통해 비교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니토 아츠시,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국읍으로서 봉황동유적’에서는 김해분지 안의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여 봉황동 일원에 집단 거주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국읍의 형성의 관계, 봉황토성이 구축되고 도시화에 가까운 변동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성주,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교수)

‘고분시대 서일본지역의 항구관련 유적과 봉황동유적’에서는 고분시대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루트 연안에 분포하는 가야계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징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전반경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북부큐슈지역과 산인지역, 그리고 낙동강하류역의 국제적인 기항지였던 봉황동유적이 연결 되었던 상황을 제시하였다. 
(타카타 칸타,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한반도 성의 출현과 전개’에서는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은 백제 도성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고대 국가 성립기에 등장한 도성에 발표한다.
(박순발, 충남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중국 선진~수ㆍ당시기 궁성의 고찰’에서는 중국 선진(先秦)부터 수당 (隋唐) 시기까지 궁성을 고고학 유적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공꿔치앙, 중국사회과학원 선임연구원)

‘중국 전국ㆍ진ㆍ한시기 도성에 관한 문헌고찰’에서는 동주(東周)부터 진한(秦漢) 시기 중국 도성의 ‘사(祀)’와 ‘융(戎)’의 기능과 그 구조의 변천에대해 발표한다. ‘사(祀)’는 국가 정무를 뜻하고, ‘융(戎)’은 무기, 군사적의미를 갖는다. 
(마뱌오, 일본국립야마구치대학 교수)

논문발표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마련되어 있어 봉황동유적에 대한 밀도 있는 토론이 기대된다.
(토론 : 조영제, 경상대학교 / 이현혜, 한림대학교 / 심광주, 토지주택박물관 / 이동희, 인제대학교 / 정인성, 영남대학교 / 송원영,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심 있는 일반시민ㆍ학생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종합토론에서는 평소 가야사에 관해 궁금했던 것을 전문 학자들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