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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족구병 발생 증가’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양시는 기온이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수족구병 유행시기가 돌입함에 따라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불(침, 가래, 콧물) 또는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수족구병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시는 환자 발생이 지속되는 오는 8월말까지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일반적으로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감염된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의 표면을 오염시킬 때 흔히 전파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아이 돌보기 전·후 손 씻기, 장난감 등 집기 소독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발열 및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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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