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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동 동산장성 철쭉제


「제3회 중앙동 동산장성 철쭉제」가 지난 21일 양산 도심 가까이 있는 동산 철쭉군락지에서 나동연 양산시장, 윤영석 국회의원, 중앙동 사회단체회원 및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열렸다.


동산장성(東山長城)길은 경남 양산시 중앙동과 동면 지역을 아우르는 도심 근교 길이다. 트랙만 8.1㎞에 달하며 쉼터 3곳과 도심 조망로 2개소, 진입로 5개소 등이 조성됐다. 


오르막이 없는 숲길을 따라 군데군데 피어난 철쭉을 접할 수 있으며, 정상의 분홍빛 화원은 등산객으로 하여금 봄향기 그득한 철쭉 꽃내음에 젖게 한다. 동산장성 철쭉군락지는 매년 봄이면 인접한 도심을 바라보며 자리잡은 동산 정상을 진분홍빛 화원으로 만들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곳이다. 


이날 행사는 제3회 철쭉제 행사로 개막식, 산신제, 철쭉식재 및 거름주기, 좋은사진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다. 또한 철쭉군락지가 도심 인근의 나지막한 산에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양산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현욱 주민자치위원장은“앞으로 동산장성 철쭉군락지를 더 잘 가꾸어 가족이 함께 봄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산행길과, 꽃향기 가득한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동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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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