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임산물 직거래 밀양시「하남 뚝방 주말장터」개장

밀양시 하남읍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백성열) 및 부녀회(회장 정길순)는 오는 4월 28일 오전 8시, ‘하남 뚝방 주말장터’를 개장한다. 


지난해 신수산교 아래에서 운영된 ‘하남 뚝방 주말장터’는 올해 수산시장 뒤편 체육공원 주차장(하남읍 수산리 825번지)으로 자리를 옮겨 4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운영된다.

‘하남 뚝방 주말장터’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밀양시 관내 농업인 누구나 참여하여 직접 생산한 감자, 양파 등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이벤트 행사로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양파를 주말장터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하남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에서는 “신선한 농·축·임산물 판매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된 장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