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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도시 공무원 광양에서 6개월간 선진행정 연수 실시

광양시는 국제우호도시인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 공무원이 4월 23일부터 6개월간 선진행정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양시에 연수하는 필리핀 공무원은 까가얀데오로시 무역투자촉진센터 소속 티모시 앤드류 살레라(Timothy Andrew Salera, 남, 26세)로 광양에 파견 온 공무원으로는 이번이 세 번째이다.


티모시 앤드류 살레라씨는 지난 4월 11일 입국해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 주관 K2H 프로그램 사전교육을 수료했으며, 4월 23일 오전에 파견공무원 임용장을 받았다.

시는 연수 기간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선진행정 연수와 주요행사 참관, 산업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연수생의 관심분야인 경제?투자유치?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투자일자리담당관, 관광과 등의 부서에 순환 배치해 시의 선진행정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제3회 광양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에 까가얀데오로시를 비롯한 영어권 외국 대표단 안내 등 양 시간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고, 시의 시책과 주요 행사 등을 본인의 SNS에 게재해 시의 소식을 전 세계의 친구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날 임용장을 받고 연수를 시작한 티모시 앤드류 살레라는 이번 연수에서 한국과 광양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까가얀데오로시의 정책에 접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양 도시 교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행정·문화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연수가 되기를 바란다”며 연수 공무원을 격려했다.

한편, 광양시는 현재 10개국 18개 도시와 자매·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필리핀 까가얀데오로시와는 2012년 10월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인적·문화·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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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