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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12회 김해식품박람회 “건강한 음식 행복한 밥상” 개최

김해시는 “건강한 음식 행복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5일간) 대성동 고분박물관 일원에서「제12회 김해식품박람회」를 가야문화축제 기간 중에 개최 한다. 

우리 고장의 식품제조업체 76개가 참여하여 우수식품을 홍보하고 행사기간 동안 공장도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시식코너를 마련하여 맛을 선보인다. 또한 깨끗한 제조시설과 위생적인 생산과정을 보여주어 시민들이 식품안전을 공감하는 장을 마련 한다.


행사기간 중 식품제조관에서는 관내 우수식품을 전시ㆍ판매하고 첨단식품산업을 소개하며, 안전한 식품홍보 및 유통업체의 구매상담과 HACCP홍보와 컨설팅 및 어린이를 위한 급식관리 등을 소개하는 식품홍보관을 운영한다.   

또한 김해축협에서는 천하일품 소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동료와 친구, 가족과 함께 즐기며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민공감 체험관을 통하여 손씻기 체험과 떡메치기, 묵만들기, 쿠키체험 등 즐길거리를 체험하고 식품염도 및 당도 테스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4월 28일(토) 14시부터 김해식품박람회 개회식과 함께 김해맛집ㆍ향토음식 경연대회가 열려 김해맛집 10개업체가 김해의 대표 맛집을 두고 경연하며 출품업소에서 조리한 음식을 맛보고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난해 식품박람회 행사를 통하여 축협, 메가마트, 롯데마트, 식자재 마트 등의 유통판매점과 식품제조업체(250개) 및 축산물가공업체(166개)간 상담을 통하여 10여 억원의 구매상담이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박람회는 식품제조ㆍ유통ㆍ판매ㆍ소비자가 한자리에 모여 보고ㆍ먹고ㆍ즐기며, 식품으로 하나 된 김해를 만들고 식품산업의 발전과 우리가족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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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