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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때만 활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하세요

성남시는 화재 때 고층에 생활하는 시민들의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말일까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관한 홍보전을 펴기로 했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나면 소방 시스템과 연동돼 닫혀 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다.

평소엔 출입문을 잠가 옥상을 통한 침임 범죄나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막고, 화재 등 비상시엔 대피로로 개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포함한 상태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2016년 2월 29일 법 규정으로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진 성남지역 113개 단지의 재난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는 지역 내 312개 단지의 36%에 해당한다. 오는 9월 성남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 심의절차를 거치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공서 건물, 민간 빌딩, 학교, 병원 등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대상이다.

시는 자율 설치 참여를 위해 안내문 2000부를 해당 건물주 등에 발송하고, 동 주민센터 주민 회의 때나 현장 출장 때 관련 장치 설치에 관한 당부를 겸하고 있다.

672개 버스 도착 정보안내 단말기(BIS),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권장 중이다.

안전생활 환경 조성에 관한 시민 의식 확산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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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