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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8년 4월 민방위의 날 지역특성화훈련 실시

밀양시는 4월 민방위의 날을 맞아 19일, 상남면 예림초등학교에서 지역단위 여건을 반영하는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훈련은 지진에 대비한 대피훈련으로 예림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밀양시 공무원, 밀양시 주부민방위기동대원 등 4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발생 규모 6.5를 가정하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후에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을 체득하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이번 훈련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림초등학교를 비롯한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실시했다.

윤길주 안전재난관리과장은 “이번 훈련으로 지진대피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며 비록 훈련이지만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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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