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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에너지자립마을 현판식 열어

사천시(시장 송도근)와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배상석)은 지난 4월 13일 사천시 에너지자립인증마을 1호 현판식을 사천시 향촌동 배고개마을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 사천시 지역경제과, 향촌동 관계자 및 선정된 향촌동 3개(배고개, 당산, 동전) 마을이장 및 주민이 참석하여 사천시 향촌동이 신재생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된 것을 기념했다.

사천시 향촌동은 두 차례의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신재생에너지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거쳐 전체 마을 중 신재생에너지 자립율 28%이상을 충족하며 이번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되었다.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는 에너지공단에서 첫 시행한 사업으로, 마을의 에너지 자립율을 계산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에너지자립마을로서 인증해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집중지원 대상마을을 발굴해 친환경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 이를 지역의 교육·관광·문화 등 향토 자원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브랜드화를 도모하고자 도입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 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총 73개 마을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천시 향촌마을을 포함해 총 26개 마을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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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