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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도로 포장과 차선도색으로 편안한 도로환경 제공한다


광양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확보와 편안한 도로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총 14억 원을 투입해 노후도로포장, 차선도색 등 도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에 앞서 시는 관내 주요도로 중 포트홀과 거북등 등 도로 마모상태가 심한 곳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해 우선적으로 정비 대상지를 파악했다.


시는 지난 2월 광양읍 오성아파트 등 8개소를 대상으로 도로포장을 완료했으며, 국도 2호선 구간인 정산마을~컨부두사거리 구간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도 마무리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또 광양읍, 진월면, 금호동의 일부 구간 노후도로 포장공사를 오는 5월까지 완료하고,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도로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가드레일, 도로반사경,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구간 외에 도로정비가 시급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정비를 추진해 안전운전 유도와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이다.


강봉구 도로보수팀장은 “최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최근 증가함에 따라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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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