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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재활기관 의왕시보건소 선진 재활사업 벤치마킹


베트남 재활기관 의료방문단이 지난 17일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의왕시보건소를 방문했다.

베트남 방문단은 선진 재활의료 연수를 위해 2주간의 일정으로 국립재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의왕시의 우수한 재활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자 이날 보건소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다양한 재활시설을 둘러보고, 재활 인력, 조직, 자원 조달 및 서비스 운영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받은 뒤 재활의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의왕시의 재활사업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 무척 뿌듯하다”며,“앞으로도 의왕시가 최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1997년부터 재가 장애인을 위한 방문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재활사업을 시작, 거점 보건소로 지정 받아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재활사업 기관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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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