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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풍·수해 대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고양시가 지난 18일 덕양구 강매동 강매배수펌프장에서 강고산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대피 및 재난복구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재해취약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 유기적 협력을 통한 사전대비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고양시를 비롯한 경찰, 소방, 군부대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훈련이 진행된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의 강고산 마을은 지난 2011년 7월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해 성사천 일부 제방이 붕괴되고 마을이 침수돼 15가구 총 35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강고산 마을 주민들은 재난경보 방송을 통해 대피 안내를 전달 받은 후 침착하고 안전하게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침수 피해로 인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30사단 국군장병과 지역자율방재단원들 역시 붕괴된 제방을 신속하게 복구하는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위기상황 속 재난행동매뉴얼이 자연스럽게 발휘 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재난 발생 시 자연재난 행동매뉴얼에 따라 공무원과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확인하고 체득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 종료 후에는 시민안전과장을 중심으로 훈련 상황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며 피드백을 통한 재난행동매뉴얼 개선사항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강고산 마을주민이 참여한 이번 훈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한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민·관·군이 부여된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신속한 초동대처와 위기대응 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등 어떤 자연재난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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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