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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외곽 경로당 어르신 진료…분당구보건소 뜬다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14곳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방문 의료 서비스를 편다.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으로 보건소까지 찾아오기 힘든 곳에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려는 취지다.


분당제생·차병원 의사, 분당구방문보건센터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4명의 의료진이 운중동 산운마을 경로당, 구미동 동원2통 경로당 등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간다.

어르신별 혈압, 혈당 측정과 질병력 조사 후 협력 병원 의사가 증상을 진료한다.

고혈압, 당뇨, 빈혈,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어르신과 관절염 등으로 인한 거동불편 어르신은 집중관리 대상이 돼 합병증 예방 중심의 진료를 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어르신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지속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여건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해 이에 대한 호응은 크다.

효자촌6단지 아파트 경로당의 한순옥(여·77) 씨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까지 찾아주니 고마울 따름”이라면서 “왜 아픈지도 몰랐는데 대상포진이 통증의 원인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분당구보건소는 지난해 분당동 장안경로당 등 35곳을 찾아가 391명 어르신에 의료 서비스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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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