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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는 2017년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사업비 5천만 원을 확보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7년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 ▲지방세 확충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 징수 ▲지방세정 운영 등 4개 분야 40개 항목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2017년도의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체납액 징수와 관련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방안을 발표해 지난해 10월 2017년 전라남도 세정연찬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차량 맞춤형 징수방안’을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해 세입증대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3억 원의 지방교부세를 받은 실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알뜰주부교실과 학생들의 지방세 표어·포스터 공모전, 마을세무사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아울러 올해에는 납세자보호관을 구성해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시 발전을 위해 시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징수하는 한편,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시는 시민 복지와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세무행정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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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