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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봄 바람속에 새로운 일하기 교육열기 후끈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체험학습강사 양성과정’을 지난 3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역사·생태·문화 이론은 물론 다양한 현장실습까지 포함되어 오감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입체적인 수업으로 오는 5월29일까지 총180시간동안 진행 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체험학습강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자격증 취득으로 체험학습강사로 양성된 전문 인력들이 역량 있는 강사로 거듭나도록 사후관리까지 받게 된다. 

장수정 훈련생은 “그동안 엄마와 아내로만 생활해 왔는데 나 자신을 찾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힘들지만 열심히 배우겠다”고 하였고, 거리가 멀지만 매일 1등으로 출석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정미영(김포) 훈련생은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이 무척 기쁘다.”고 말하며 “먼 거리에서 다니지만 열심히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강사로서 취업의 열의를 다지고 있다.

한편, 의왕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직업교육훈련뿐만 아니라 새일여성인턴, 집단상담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포일동)로 이전 하여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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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