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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앙시장 재건축 공사 시설현대화…내년 말 공설시장으로 재탄생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재건축 공사를 4월 16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는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 공사 입찰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말까지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이곳 시장을 중앙공설시장으로 재건축한다.


다음 달 말까지 중앙시장 가·라·마동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전체 5개 시장 건물 중 나·다동 건물은 2006년 화재 때 소실된 상태다.

시장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자리(3411㎡)에는 연면적 2만149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

점포 177개, 공영주차장 464면, 창고, 주민편의·휴게 시설, 냉장·냉동 시설을 갖춘다.

내년 말 완공되면 중앙시장이 생긴 지 49년 만에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중앙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중앙시장은 성남시가 1973년 출범하기 전인 1970년 무렵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광주대단지) 시절에 조성된 전통시장이다.

성업 중이던 2000년대 초반 176개이던 점포 수는 2002년, 2006년 두 차례 화재를 겪고, 재난위험시설 E등급(구조적 결함상태)을 받은 가동 건물 점포의 자진 철거가 2016년 8월 이뤄지면서 점차 줄었다.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25일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남아 있던 점포 수는 54개다.

당시 시는 상인들에게 점포 이전 등 보상비를 지급해 2년간 휴업 상태다.

성남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친 후에는 이곳 상인들이 재입점하도록 우선 입점권을 줄 계획이다.

시는 중앙공설시장이 개장하면 지난 2월 24일 이전 개장한 모란민속5일장, 지난해 12월 15일 재건축한 하대원공설시장과 함께 본시가지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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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