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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미세먼지 정보 전광판서비스 실시

최근 황사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면서 밀양시는 신촌오거리에 설치된 대형전광판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해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작년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내일동에 대기관측 장비를 설치하였으며, 여기서 측정된 자료는 에어코리아(한국환경공단)와 공공데이터포털로 실시간 전송되는데 밀양시에서 이 데이터를 제공받아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표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전광판에서 서비스하는 정보는 미세먼지(PM10)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PM2.5)를 포함하여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농도 등 총 6가지 지표인데, 측정 수치와 함께 에어코리아에서 구분하는 4가지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을 함께 표출한다.

밀양시 안전재난관리과장은 “현재 전광판 미세먼지 정보제공은 테스트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향후 밀양시 홈페이지에도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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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