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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양산시는 유산폐기물 매립시설 내 침출수처리시설이 노후 되어 효율이 낮아진 폭기조, 송풍기 및 산소공급설비를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여 공공부문의 운영비를 절약하고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침출수처리시설은 일일 520톤 규모로서 매립시설과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이며, 199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가동 중인 설비로서 폭기조 내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 및 산기관이 노후 되어 전력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효율이 낮아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0백만원(국비 110백만원, 시비 310백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하여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침출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전체 전력비의 80%를 차지하는 노후된 루츠브로와를 고효율 터보브로와로 교체하고 기존 볼타입의 산소공급설비를 개선된 형식의 멤브레인 타입으로 교체한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폭기조 내 산소전달율을 높임에 따라 매년 96백만원의 전력비를 절감할 수 있고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활성화로 수질오염예방과 함께 악취 저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침출수처리시설 등 공공부문의 저효율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선하는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함께 환경개선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기대했던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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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