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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워크숍」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남해군 이동면 앵강다숲마을에서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이 함께하는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로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함으로써 화합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것으로 밀양시 11개 읍·면에서 귀농·귀촌 및 기존 지역민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귀농·귀촌으로 인한 갈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각종 화합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초석을 다졌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행사 첫날 워크숍 장소에 직접 방문, 참석 주민들을 격려하고 귀농?귀촌에 따른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 시장은 “귀농?귀촌하신 분들과 기존 주민 분들이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귀농?귀촌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여 귀농?귀촌하신 분들 모두가 우리 밀양에서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장님 말씀처럼 ‘존중과 배려’로 우리 마을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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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