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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는 이병희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1명과 개별주택가격 검증기관(한국감정원사 감정평가사 3명)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27,292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담당공무원이 관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 조사, 주택가격을 산정해 감정평가기관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특히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 주택 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고, 밀양시 홈페이지(www.miryang.go.kr)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손기춘 세무과장은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주택소유자가 열람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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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