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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사업’ 공공일자리의 새 지평을 연다

고양시가 ‘2018 고양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 사업’ 22개 중 18개 사업에 최종 33명의 참여자를 선발했다.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을 비롯해 공기업, 대기업 근무경력 퇴직자 등에 이르기까지 총 205명이 지원한 가운데 남성이 66명, 여성이 139명이었으며 40~5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지원자 중 약 50%인 102명으로 두드러졌다.


선발이 완료된 18개 사업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인 사업으로는 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 중인 ‘The(더) 고양 일자리발굴단’과 ‘고양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및 멘토단’으로 각각 3명 모집에 47명, 6명 모집에 90명이 지원하는 등 15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33명 선발자 중에서는 남성이 6명(약18%), 여성이 27명(약82%)이며 연령대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13명(39%), 40~59세 이하 중장년층이 15명(약46%), 60세 이상은 5명(15%)이 선발됐다. 특히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률이 82%에 육박했다.

고양시는 우선추진 총 22개 사업 중 미완료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장애인 돌보미(2명) ▲브랜드 관광상품 홍보관 매니저(6명) ▲고양킨텍스 힐링캠핑 매니저(2명) ▲통합건강관리 코디네이터(1명) 등 4개 사업은 오는 4월말까지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2018 고양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등 생계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공일자리사업에서 탈피해 사회전반에 걸친 실업 등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신개념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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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