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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객 320만 목표 달성 넘어 400만 유치 넘본다

광양시가 올 한해 관광객 유치 목표인 320만 명을 넘어 4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광양을 찾아온 관광객이 지난해 기준 128만 명보다 100만 명 가까이 증가한 220만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관광객 증가의 큰 요인으로 시는 남도의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는 대표 봄꽃축제인 ‘제20회 광양매화축제’에 15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비성수기인 1~2월에도 이순신대교와 광양만 야경조망 명소인 구봉산 전망대에 1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는 시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코레일연계 상품과 GS홈쇼핑 관광상품, 여행사 및 파워블로거 팸투어 등과 함께 각종 박람회를 통한 다양한 마케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160억 원을 투자해 중마중심권에 경관 보도교와 삼화섬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진월면 망덕리~다압면 금천리 섬진강변 일원에 총 85억 원을 투입해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인 짚와이어, 명품가로수길 조성 등 자연자원과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김문수 관광과장은 “지난해 순천역?부산역?수원역과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S-train’을 수도권 대표역인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과도 연계해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들이 광양을 찾아오도록 추진하겠다”며, “관광시설 기반구축과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광양만의 숨은 매력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광양시를 다녀간 관광객은 270만 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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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