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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8 청소년 정서지원프로그램 운영”

내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노순덕, 손정남)에서는 2018. 4. 11 ~ 2018. 7. 31까지 3개월간 내외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가정아동들 80여명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내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떡국떡 판매를 통하여 모금된 기금 9,000천원 중 2,880천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행복나눔 고민나눔』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다

손정남 내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 지원프로그램인 보드게임 놀이를 통해 인성을 계발시키고 심리치료 및 학습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노순덕 내외동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높이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돕는 것이 우리 사회를 다함께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강조하며 내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또 내외동에서는 내외동주민자치위원회 후원으로 저소득가정아동들에게 방송댄스도 4월 17일부터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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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