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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나불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사)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회장 김용식)는 13일 오후 2시부터 읍면동 협의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현동 나불천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여 하천변 쓰레기 약 2톤을 수거하였다.

협의회 회장은 “최근 남강 지류인 나불천 내 쌓여있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강우 시 남강으로 유입되어 남강 하천경관, 수생태계 및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자연보호연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대청소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는 1,3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환경단체로 자연생태 보전 및 복원활동과 현장체험 교육, 자연보호경진대회 뿐만 아니라 봄철과 명절 전, 그리고 축제를 전후하여 환경 취약지에 대한 자연정화활동 실시를 비롯한 시의 환경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녹색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좋은 사례가 되어 환경보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우수기 전 하천변 쓰레기 수거에 이어 향후 분기 1회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시는 국가하천인 남강(남강댐∼상평교∼장박교 구간)과 남강유입 지류하천인 판문천, 독산천, 나불천, 가좌천 등 지방하천 4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하천 쓰레기 수거와 함께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수관로 퇴적오니 유입 예방을 위하여 옥봉 우수박스 등 소하천 합류부 2개소에 휀스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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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