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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로 가야(加耶) 느낄수 있는 흥과멋!”

김해시는 지난 4월 13일(금)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및 관광객유치를 위해 찾아가는 관광홍보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 연주 일색의 단조로운 패턴을 벗어나, 김해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김해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였는 평가다.

주요공연 내용은 과거의 가야문화가 현대에 이르러 미래를 조명한다는 스토리를 기본으로, 우리소리예술단의 가야금?거문고?장구 연주와 상모놀이 퍼포먼스, 김해아리랑, 신구지가, 응원, 비보이와 상모의 콜라보 및 아리랑을 배경으로 한 전체 출연진의 합동공연으로 이루어졌다.

한 편 이번 공연에 함께 홍보활동을 펼친 김미경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김해가 가진 우수한 문화유산을 대내외에 알리는 기회가 드물었는데 관광과에서 소외된 지역문화를 알리고, 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주어 반갑게 생각하고, 오늘 공연을 관람해주신 김해공항 이용객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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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