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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맞춤형 취업지원‘청년뉴딜’사업 운영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이달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진로 상담을 돕기 위해‘청년뉴딜’사업을 운영한다.


청년뉴딜 사업은 만 29세 미만의 청년 구직자에게 직업상담사와 전문강사가 취업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을 해주는 구직자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들에게 채용동향 설명, 기업 및 직무분석, NCS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법과 면접법, 조직 적응 및 비전설계 등 구직에서 취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5회에 걸쳐 교육 및 상담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프로그램 과정에는 직업상담사와 전문강사 4명이 함께 구직자를 개별적으로 밀착 지도하며, 상담과 교육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구직자들이 자신에 맞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 참여자들에게는 교육 수료 및 적극적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일정 수당도 지급될 예정이다.

김명재 기업일자리과장은“이번 청년뉴딜 사업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 능력을 키워 각자의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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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