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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희망일자리 박람회 성료

파주시고용복지+센터가 12일 운정행복센터에서 개최한 ‘2018 장애인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500여명의 장애인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파주시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파주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와 공동 주관해 파주고용복지+센터 기관간 강점을 활용한 협업으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됐다. 박람회는 교보문고, 한미양행 등 파주?고양지역 외에도 서울지역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12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구직자와 기업인사 담당자와의 1:1 현장채용 면접도 진행됐다. 

채용관과 더불어 일자리 종합상담과 이력서 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마사지와 네일아트 체험관, 수지침, 한지공예, 생활원예, 건강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이뤄져 박람회에 참가한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각 위치별 직업상담사의 설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안내로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기업체 2곳에 면접을 본 최모씨(파주시, 40)는 “몸이 불편해 일자리 찾기가 막연했는데 이런 기회에 일자리 정보도 얻고 면접까지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천수 파주시 경제복지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 채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함께 일하는 문화확산을 위한 기회를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희망박람회는 9월 13일 전계층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파주시민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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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