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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드론 행정 뜬다…시청 공원서 시연회

성남시는 4월 11일 오전 11시 시청 공원에서 무인비행장치(드론) 시연회를 열었다.

무인항공측량시스템 활용 두 달째를 맞아 시정 전반에 드론 행정 접목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날 시연에는 이재철 성남시장권한대행이 참여해 헬리콥터형 회전익 드론(무인멀티콥터 인스파이어2)을 직접 조종했다. 

성남시청을 기점으로 반경 500m 범위 안에서 성남대로변과 여수대로변 일대의 항공촬영이 진행됐다. 

이날 촬영한 모두 700여 장의 2080만 화소급 항공사진은 고해상도 정사 영상, 3차원 이미지로 제작해 제2경인고속도로 개설 공사로 선형이 변형된 성남대로변 공공 공지 복구, 여수대로변 가로수 식재공사에 활용한다. 


성남시는 앞선 1월 31일 헬리콥터형 드론 3대와 비행기형 드론 등 모두 4대의 드론을 사들이고, 무인항공측량시스템을 총괄부서인 토지정보과에 구축했다. 투입된 비용은 1억1000만원이다.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 발령, 드론 배상보험 가입 절차도 마쳤다. 

지난 2월 12일부터 최근 두 달간 드론은 8건(비행 횟수 100건)의 행정 업무에 활용 중이다. 

2단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인 신흥2·금광1·중1구역 항공촬영, 율동 지적재조사 1·2지구 정사 영상 촬영, 성남시 벚꽃 8경, 성남 9경 홍보영상 촬영, 동원동 항공사진 촬영 등이다. 

연말까지 수질복원과의 정수 시설물 관리 현황 촬영, 재난안전관의 안전한국훈련, 녹지과의 누비길 홍보영상 촬영 등 과별 드론 활용이 35건 더 예정돼 있다. 

성남시는 드론의 행정 접목을 통해 사업별 항공 영상 별도 구매비 등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여 연간 1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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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