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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 중 첫 인구 5만 돌파

구래동 인구가 지난 4월 10일 5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김포한강신도시 중 첫 번째 사례로 김포시 전체로 보면 김포본동, 풍무동 다음으로 인구 5만명을 돌파한 세 번째 행정동이며, 현재 김포시 전체 인구의 약 13%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말 구래동 인구수(45,192명)와 비교해 봤을 때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5,0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김포시 전체 인구가 지난해 말 대비 6,700여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포인구 증가율의 75%를 차지한다.

구래동 인구 유입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신규 아파트 단지가 대거 입주하면서 동시에 그 상권 발달이 활발해졌으며, 문화시설(2021년 마산도서관 개관) 및 교통 여건이 편리(하반기 구래역, 마산역 개통)해지고, 호수공원, 은여울공원 등 쾌적한 공원녹지가 많아 여유로운 삶의 영유가 가능해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LH 행복주택(1,500세대)이 한창 입주 중이며,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대림E편한세상(800세대)을 필두로 하반기에는 자이더빌리지(341세대), 예미지(1,770세대), 호반베르디움(946세대)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9년 구래동 인구는 7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래동 관계자는 “아홉 번이라도 다시 오고 싶은 도시, 구래동이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며 “다만, 최근 구래동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구래동 행정복지센터에 민원 대기수가 많으니, 전입신고, 각종 서류발급 등은 민원24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는 말을 함께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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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