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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책실명제로 시정 투명성 업그레이드!


고양시가 지난 9일 ‘2018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정책실명 공개과제 대상사업 44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시 주요 정책을 선정,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시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공사 및 용역 사업 위주에서 ▲시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새로운 제도, ▲시정의 중요한 현안사항 등으로 확대해 44건의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고양시 철도교통 구축 및 연계효율화 방안 수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원흥도서관), ▲고양시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시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시는 선정된 공개과제 대상사업 44건의 사업내용 등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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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