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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차관 김해시 일자리 현장 방문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0일 김해시를 방문하여 지역 일자리 우수사례 현장을 방문하고 일자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을 격려하였다.

먼저 김해시의 구도심인 회현동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청년 점포 '회현종합상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링크사업 현장 중 하나인 경전철 역사 안전도우미 근무자를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김해창업카페에서 지역사회 링크사업 등 김해시의 청년일자리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청년들의 고민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호응을 얻었다.

김해시는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두드림 일자리사업, 일자리컨설팅 사업, 김해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 해외인턴사업 등 총 866개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역사회 링크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 공공분야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청년 스스로가 해결하는 연결(Link) 역할을 하게하여 업무경험과 능력을 쌍아 민간일자리로의 진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의 가로환경 정비 등 단순 공공근로에서 벗어나 우리주변의 사회문제를 행정과 연계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부터 사업량을 더욱 확대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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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