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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본격화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2일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 공간과 회의실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밀양시는 기존 내일동 상설시장 내 작은 공간에서 부북면 제대리 50-11번지에 업무 공간과 회의실 등을 갖춘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함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양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 의견과 정보를 나누는 소통공간과 전문인력들이 상주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될 업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사업시행 주체 발굴에 나선다. 또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포터즈와 코디네이터 등 지역 활동가 양성,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밀양시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1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는 내일·내이동 원도심 14만7천㎡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밀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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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