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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좋은 일(job), 행복한 일(job)『전통 직조교육』실시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상업)는 오는 4월 9일부터 12월까지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전통 직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직조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다미다색  상생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외 경쟁력을 높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교육은 작년 하반기 전통염색 및 직조교육의 심화과정으로 무안면 전통염색학교에서 매주 월, 목요일 6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김상업 센터장은 “밀양시는 예부터 양잠산업이 성행하였고 전국 최초 양잠분야 직업 전문학교인 밀양 농잠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손재주가 뛰어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전문기술을 익혀 밀양의 전통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익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센터는 직조교육을 통해 생산된 명주원단으로 기념품 등 상품을 만드는 홈패션 교육, DIY가구를 제작하는 목공예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결혼이민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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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