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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현동 나불천 자전거도로 도시녹화운동 펼쳐


진주시 대아고등학교 봉사동아리 진주민들레인터랙트클럽에서는 지난 3일 식목일을 맞이하여 행복홀씨입양사업 구역인 나불천 자전거도로 주변을 대상으로 도시녹화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봉사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학생 30여명이 참여하여 영산홍 100주를 자전거도로 주변에 식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내 나무 갖기 이름표 달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정서함양 및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슬땀을 흘렸다.   


이영조 봉사동아리 지도선생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홀씨 사업은 진주시 이현동행정복지센터와 대아고등학교 동아리 간에 지난 2015년 9월부터 MOU를 체결하고 매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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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